급여 지급 시 끝 단위 7원을 10원으로 지급한 경우, 원천세 신고 시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인 10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잡손실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액을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