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해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인 중도 해지와는 다르게 과세 처리가 적용됩니다. 이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일반적인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 대신, 수령액을 연금소득으로 간주하여 3~5%의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중도 해지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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