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의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2.
알바생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기본급뿐만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계산 공식: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30일
단시간 근로자(알바생)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 주 4일(총 16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약 3.2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예시: (16시간 / 40시간) * 8시간 = 3.2시간)
만약 시급이 12,000원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12,000원 × 3.2시간 × 30일 = 1,152,000원이 됩니다.
예외: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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