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전에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과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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