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 근무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1. 12.

    주 2회 근무하시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과 약정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산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약정 통상시급, 그리고 30일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30원이고 4주 동안 총 32시간을 근무하며, 해당 기간 동안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가 20일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 / 20일) = 1.6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1.6시간 * 10,030원 * 30일 = 481,44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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