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개시 신고 시 일용직 근로자 관련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12.

    사업장 개시 신고 시 일용직 근로자 관련 정보는 별도로 직접 신고하지 않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는 원도급사만 가능하며,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현장관리번호가 생성되며, 이 번호를 사용하여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은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신고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급여 지급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3.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근로복지공단에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여 4대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따라 별도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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