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개시 신고 시 일용직 근로자 관련 정보는 별도로 직접 신고하지 않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는 원도급사만 가능하며,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현장관리번호가 생성되며, 이 번호를 사용하여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은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신고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따라 별도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