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보험료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2.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보험료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자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보험료는 일급에서 일정 비율(2025년 기준 실업급여 보험료율 1.8% 중 근로자 부담분 0.9%)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일급이 20만원이고 근로자 부담률이 0.9%라면 하루 보험료는 1,800원입니다.

    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건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 4% 내외입니다.

    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이 두 보험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 연 소득이 2,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총 보험료율 9%, 근로자 부담 4.5%)과 건강보험(총 보험료율 7.09% +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 50%)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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