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18세 미만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의료인이 개설하지 않은 비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어치료 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