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청기 판매 시 건강보험공단 보조금은 매출 누락 없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청기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보조금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보청기 외의 부수적인 품목(예: 보청기 배터리 등)은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러한 과세 매출과 영세율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청기 판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관련 첨부 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임차료, 관리비, 광고비, 전기세, 통신비, 가스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등을 철저히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와 관련된 물품을 매입할 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