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판매 시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청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보청기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보청기가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청기 자체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며, 보청기 수리 용역이나 보청기용 배터리 등 부수적인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