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2.
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도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무가 가능하지만, 취업으로 간주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의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월 60시간 미만 근로 (주 15시간 미만)
- 3개월 미만 근로
- 월 소득 합계 80만원 이하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무를 한 경우,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취업 사실과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 감액: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더라도, 발생한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일액이 8만원이고 10일간 일을 했다면, 80만원(8만원 x 10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실업급여 지급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부정수급 시 불이익: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가 감액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 자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