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나요?

    2025. 11. 12.

    어머님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는 데에는 소득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부양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님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은 소득세법상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인정: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2. 수급자 자격 유지 관련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한다는 사유로 수급자가 된 경우, 연말정산에서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이 '부양하고 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100%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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