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1. 12.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면 공급자(인테리어 업체)와 공급받는 자(고객)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인테리어 업체)의 불이익:

    1. 매입세액 공제 제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받지 못하면, 해당 공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부과: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 과태료 부과: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고객)의 불이익:

    1. 매입세액 공제 불가: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받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사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2. 비용 인정 불가: 사업자의 경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하면 해당 비용을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사 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위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을 넘겨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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