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콘텐츠 제작 유통 회사가 서비스업 940200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한 업종인지 궁금합니다.

    2025. 11. 12.

    문의하신 만화 콘텐츠 제작 유통 회사가 서비스업 940200으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감면 업종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서비스업 94020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열거된 감면 업종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만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귀사의 사업 내용이 만화 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 관련하여 출판업(업종코드 221104)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출판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와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만화 콘텐츠 제작 유통 회사가 출판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서비스업 940200으로 등록된 경우, 다른 감면 혜택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와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이 다를 경우 세액감면 적용에 문제는 없나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수도권 여부에 따른 감면 비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