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일 이후부터는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주택은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비구역 등 일부 지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기준이 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