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과다 적용하여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2.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과다 적용하여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정 신고를 하신 경우에도, 해당 수정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다시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다 공제된 주택자금 관련 공제액을 제외하고 정확한 공제액을 입력하며,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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