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에서 종속적 인적용역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주로 고용 관계의 존재 여부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입니다.
결론적으로, 독립적 인적용역은 개인 사업자로서 자신의 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종속적 인적용역은 고용 계약에 따라 고용주의 지휘·감독 하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적 인적용역:
종속적 인적용역:
이러한 구분은 각 국가의 조세 조약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조세 조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