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휴업 상태에서 매출이 0원이었고, 복무 중 사업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문제가 없을까요?

    2025. 11. 12.

    사회복무요원이 휴업 상태에서 매출이 0원이었고, 복무 중 사업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겸업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종합소득세는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매출이 0원이라는 것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겸업 금지 규정: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겸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 관련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매출 또한 0원이므로 겸업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무실적 신고: 만약 사업자 등록이 유지된 상태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통해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사업자 등록 관련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권장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휴업 상태이고 사업 활동이 전혀 없었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 사업자 등록 상태(휴업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등)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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