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 무실적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12.
매매사업자로 등록하셨으나 실적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실적 신고: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신고서’를 선택하신 후, 수입과 경비를 모두 ‘0’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확정신고’ 메뉴를 선택하신 후, 매출과 매입세액이 모두 0원임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실적 신고는 사업 활동이 없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자로서의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조사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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