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1. 13.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다른 세법 규정이 중첩 적용되는지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 및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받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고가주택의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일반세율에 중과세율이 더해져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제 혜택 적용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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