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통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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