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량 수리비는 차량 유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수리비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부분에 한해 차량 유지비로 처리 가능하며,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차량 수리비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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