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비를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11. 13.

    네, 차량 수리비는 차량 유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수리비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부분에 한해 차량 유지비로 처리 가능하며,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사용 비율 적용: 차량 수리비는 차량의 총 사용량 중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업무 사용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적격 증빙 구비: 수리비 지출에 대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비용 처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사업 사용 사실 입증: 운행일지나 차량 운행 기록부 등을 통해 차량이 실제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적 사용분과 업무상 사용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차량 수리비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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