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을 회계상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13.

    채무면제이익을 회계상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해당 채무면제이익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세무상으로는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는 금액에 대해 익금불산입(세금 면제) 처리를 받기 위해 자본잉여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근거하며,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러한 처리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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