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 대상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하므로,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면세 대상과의 구분: 과거에는 특정 조건(예: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 하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01년 7월 1일 이후로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용역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