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를 일반 과세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은 수출 등 특정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적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를 일반 과세로 신고하면 해당 매출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납부세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과세로 신고한 경우, 추후 수정신고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