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 지출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입,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1. 13.

    결론적으로,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 지출 시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영수증이나 이체확인증만으로는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근거:

    1. 외부 거래처에 지출한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분뿐만 아니라 전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2. 적격증빙이란 법에서 정한 경비 처리 인정 증빙 자료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해당됩니다. 영수증이나 이체확인증은 일반적으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내부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한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될 만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첩장, 부고장,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빙은 필요하지만, 20만원 한도와는 별개로 회사의 규모, 경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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