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는 해당 세금이 자산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이라는 법적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장부 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학원 매출액을 사업자 통장으로 이체해도 되는지에 대한 세무 관련 질문
대학생 팀 프로젝트로 샴푸를 일주일 이내로 판매하여 몇십만 원 단위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임대업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세입자에게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