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팅 시 지불한 식비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2025. 11. 13.

    결론적으로, 미팅 시 지출한 식비가 모두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대비로 간주되거나 개인적인 지출로 판단되는 경우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 식대 및 회식비: 직원들의 식대나 회식비로 지출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2. 거래처 접대비: 거래처와의 접대를 위해 지출한 식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경비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3. 개인 식비: 사업주 본인이나 직원 외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의 식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인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4. 회의비: 업무상 사내 세미나, 회의 등에 소요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유흥을 위한 비용은 접대비로 간주되어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책과제 등 연구개발비로 사용되는 회의비의 경우,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기업의 접대비 성격과는 다르며, 실제 접대비 성격으로 사용된 경우 과제 수행과 무관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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