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휴직수당 및 퇴직수당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휴직수당 및 퇴직수당 관련 손해를 입으셨다면, 사업주에게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