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티몬 경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1. 13.
네, 간이과세자도 티몬 경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티몬과 같은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는 플랫폼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플랫폼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매출 부가가치세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티몬 사태와 관련하여,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 중간 플랫폼 업체(티몬)의 회생계획인가 결정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기획재정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입으신 간이과세자분들은 20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 시점이 2025년 6월이므로, 대손 시점 역시 6월로 보아 상반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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