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용 비용 부가세 공제 관련 법령을 알려줘.

    2025. 11. 13.

    개인택시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택시 이용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여객운송업(택시)이 영수증 교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액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택시 이용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하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하여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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