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택시 이용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여객운송업(택시)이 영수증 교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액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택시 이용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하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하여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구축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인테리어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정료는 별도로 발생하나요?
연차충당부채는 왜 설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