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퇴사 후에도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1. 13.
대표이사가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일 이후에는 4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이 신고가 지연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의 신고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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