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월세 지원을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직원이 직접 계약한 주거 공간에 대한 월세를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사업자 기준 추가 시 수입 분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나요?
지방세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