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세 지원을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3.

    직원에게 월세 지원을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회사의 직접적인 주택 제공: 회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이 월세나 보증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전 직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에게 공평한 제공: 특정 임원이나 대표자만을 위한 지원이 아닌, 전 직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제공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3. 적정 증빙 확보: 내부 규정, 계약서, 영수증 등 주거 지원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직원이 직접 계약한 주거 공간에 대한 월세를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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