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없이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2. 7
유언공증 없이도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신고: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사망신고를 합니다.
상속인 확인: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 파악: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합니다.
필요서류 준비: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준비합니다.
세금 납부: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상속인 간 분쟁이 있거나 복잡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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