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근무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일인 1월 1일부터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근무기간을 '2025-07-01 ~ 2025-12-31'과 같이 실제 근무 시작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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