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할 때에는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받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에게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줄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임대업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세입자에게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