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월급 금액 내로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 기준에 부합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3.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임직원의 월급 금액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정 금액 기준은 회사의 규모, 임직원의 직위 및 연봉, 경조사의 종류, 회사의 내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지급된 경조사비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사비 지급 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 자료로는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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