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이고 급여는 10일에 지급하는데,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2025. 11. 13.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급여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으나, 근로자와 회사 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 지급일: 급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급여일이 10일이므로 해당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및 급여 지급의 예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해당 날짜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연장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도의 법적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