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행 비용에 대한 환급 시기는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나뉩니다. 일반환급의 경우 각 과세기간(6개월)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며, 조기환급은 특정 조건 충족 시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세무대행 비용은 일반적으로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확정신고 후 약 1개월 후에 일반환급 절차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철 매입자 납부 특례 시,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입금 내역의 차이에 대해 세무서에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후불하이패스 분개 시 이용일마다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결제 시 미지급으로 처리 후 없애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보용 달력은 도서인쇄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