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목장용지와 축사를 매입할 때 취득세 감면 여부는 해당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사용 용도, 그리고 농업인으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실제 축사 및 부속 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대상 목장용지의 정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르면, 목장용지는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을 의미합니다.
공부상 지목의 중요성: 비록 실제 축사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공부상 지목이 '전'(밭) 등으로 되어 있다면 지방세법상 목장용지로 인정받기 어려워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해석 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자경농민 감면 요건: 지방세법 제261조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된 목장용지의 정의와 공부상 지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징 규정: 감면받은 취득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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