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조회 시 조회 기간은 일반적으로 '전체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지원자의 전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특정 기간(예: 최근 2년치)만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채용 담당자에게 정확한 조회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신 후, '개인서비스' > '증명서 발급'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메뉴에서 조회 기간을 설정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