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화요금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KT 전화요금 청구서 상의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은 '통신비' 계정으로 처리하며, 자동이체 시에는 '미지급비용' 계정을 거쳐 '보통예금'에서 출금되는 것으로 분개합니다.
근거: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분개: KT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은 '통신비'로 처리합니다. 부가세액은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며, 만약 통신비 외에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비용은 별도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통신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청구서 상의 총액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동이체 시 분개: 통장에서 요금이 자동이체될 때는 앞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했던 금액이 보통예금에서 출금되는 것으로 분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