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화요금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3.

    KT 전화요금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KT 전화요금 청구서 상의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은 '통신비' 계정으로 처리하며, 자동이체 시에는 '미지급비용' 계정을 거쳐 '보통예금'에서 출금되는 것으로 분개합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분개: KT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은 '통신비'로 처리합니다. 부가세액은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며, 만약 통신비 외에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비용은 별도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통신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청구서 상의 총액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예시 분개:
        • 차변: 통신비 (공급가액) + 지급수수료 (KT텔레캅 이용료 등 별도 비용) = 총 통신비 관련 비용
        • 차변: 부가세대급금 (부가세액)
        • 대변: 미지급비용 (청구 총액)
    2. 자동이체 시 분개: 통장에서 요금이 자동이체될 때는 앞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했던 금액이 보통예금에서 출금되는 것으로 분개합니다.

      • 예시 분개:
        • 차변: 미지급비용 (이전 분개에서 발생한 금액)
        • 대변: 보통예금 (출금된 금액)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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