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청년창업중소기업도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 감면되는 것과 달리,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창업 초기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줄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법무사사무소 이용 비용은 소득공제 항목 중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월 급여 83만원을 기준으로 주 근로시간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계산하면 몇 시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