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소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깨소금이 단순 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 농산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깨소금이 이러한 면세 농산물에 해당하고,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