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 적용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3.
RCMS(연구개발비 관리 시스템)를 적용받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바로 인식하면 세액공제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은 실제 연구비로 사용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조금을 수익으로 먼저 인식할 경우, 실제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RCMS를 적용하는 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제대로 적용받기 위해 보조금의 수익 인식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회계 처리 및 세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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