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직원과 정직원 간 복리후생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 및 워크샵 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워크샵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또는 회의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의 워크샵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모든 비용 처리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