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로서 중도 퇴사 시 급여는 30일 기준으로 15일 근무했다면 급여의 절반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당 월의 근무 예정일수로 나누고 실제 근무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2025. 11. 13.

    페이닥터로서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1.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 이 방식은 해당 월의 총 일수(예: 30일 또는 31일)를 분모로 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를 분자로 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원이고 30일인 달에 15일을 근무했다면, (400만원 / 30일) * 15일 = 2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월 급여를 30일로 고정하여 나누는 방식: 일부 회사에서는 월별 일수와 관계없이 항상 30일로 나누어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근무일수를 곱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400만원을 30일 고정으로 계산하고 15일을 근무했다면, (400만원 / 30일) * 15일 = 2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계산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 자체가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할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 방식은 소속된 병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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