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로서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 이 방식은 해당 월의 총 일수(예: 30일 또는 31일)를 분모로 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를 분자로 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원이고 30일인 달에 15일을 근무했다면, (400만원 / 30일) * 15일 = 2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월 급여를 30일로 고정하여 나누는 방식: 일부 회사에서는 월별 일수와 관계없이 항상 30일로 나누어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근무일수를 곱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400만원을 30일 고정으로 계산하고 15일을 근무했다면, (400만원 / 30일) * 15일 = 2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계산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 자체가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할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 방식은 소속된 병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