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나요?

    2025. 11. 13.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미공고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2. 미공고 시 책임: 사용자가 이러한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부당노동행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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