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2천만원을 빌려줬을 때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3.
결론적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2천만원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이자 계산 대상: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 세무상 조정 불필요: 따라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2천만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등의 세무 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참고 사례: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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