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00만원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일 경우 감면액은 얼마인가요?

    2025. 11. 14.

    매출 3,000만원인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경우, 감면액은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년 창업가 (만 34세 이하)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한 경우: 5년간 100%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감면액은 납부할 세액 전액이 됩니다.
    • 청년 창업가 (만 34세 이하)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창업한 경우: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의 절반이 감면됩니다.

    매출 3,000만원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주요 요건 중 하나인 수입금액 기준(일반적으로 8,000만원 이하 또는 초과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짐)을 충족하므로, 위 조건에 따라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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